하이브 "일반 주주 손해 없고…중요 신고사항 아냐"

입력 2024-11-29 06:00   수정 2024-11-29 06:12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들이 체결한 이익 공유 계약은 특정 주주 간 계약으로 회사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방 의장과 PEF 간 이익 공유 약정에 대해 “투자자들과 체결한 이익 배분 조항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의 위험을 떠안는 반대급부로 투자자들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며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으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는 내용인 만큼 증권신고서 기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주관사 측은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담당자는 “거래소 요청도 없었고, 회사와 관련성이 없는 데다 공모가격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익배분 약정은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일치시키는 내용이어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주관사와 법무법인 의견을 따라 모든 절차를 법률에 따라 밟았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상장 이후 PEF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할 가능성은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기재한 바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부실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항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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