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구속 송치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14t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당이익은 약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그는 고춧가루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앞서 2023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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