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3.30%부터” 연봉 2억원 부부 신생아대출 가능

입력 2024-11-28 08:57   수정 2024-11-28 08:59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 분 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