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현직 검사들도 징계 처분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 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해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변인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차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재판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아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선거 출마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해임 시 3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 글에서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외에도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A(37·47기) 검사는 해임됐다. 지난 4월 13일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고, 2주도 지나지 않은 4월 25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77%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42·변시 4회) 검사도 지난 2월 15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내 정직 1개월 처분받았다.
사건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었던 C 검사와 D 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분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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