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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9 12:29 수정 2024-1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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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들과 맺은 계약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29일 공시를 통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도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