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도록 키운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만 38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 가치다"라며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아들 간병을 하며 어려웠던 사정 등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돼 의식을 찾았다.
A씨의 재판 때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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