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에 1심서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1-29 17:14   수정 2024-11-29 17:15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경복궁 복구 비용을 진지하게 변제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모(18)군 등에 경복궁에 래커로 낙서하게끔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를 받는다. 그는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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