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기업공개(IPO)를 약속받고 장외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상장 후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방 의장과 PEF 간 계약은 일반적인 언아웃 계약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게 투자은행(IB)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9일 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당시 빅히트)에 투자한 PEF들은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언아웃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대신 방 의장이 기한 내 회사를 상장하기로 했다. 만약 실패하면 방 의장이 이들 PEF의 지분을 이자를 붙여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투자 안전장치를 제공한 만큼 그 대가로 추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한 상호 동등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계약이 규모와 대상, 배분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PEF들이 방 의장이 아니라 기존 초기 투자자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였음에도 방 의장이 모든 혜택을 받는 구조다. 30% 안팎에 달하는 배분 비율도 업계 관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언아웃은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주주들은 PEF 등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싼값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금이 오가는 거래는 특이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 의장이 콜옵션을 받았다면 대주주 지분 변동 사유가 생겨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외국계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언아웃과 IPO를 매개로 대주주와 현금을 나눈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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