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코오롱이 식약처 허가 당시 ‘연골세포’라고 기재한 성분이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였다는 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승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일자 식약처는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과 임원진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실을 경영진이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2019년 3월 이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조치를 비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미국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우려가 해소되자 임상시험을 재개한 반면 한국은 취소 처분 후 수년간 형사 재판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소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기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태 해결보다 법정 다툼부터 시작한 식약처와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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