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가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하고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에게 투자금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성별을 속이기 위해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옛 연인이던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두 혐의는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사기 범죄 재판을 우선 심리한 1심 법원은 올해 2월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전 씨는 병합 심리 영향으로 1심보다 가벼운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남 씨에게 선물한 고가의 해외 차량 몰수와 피해자에 대한 11억3000여만 원 배상 명령도 받았다.
한편, 전 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 씨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전 씨의 수행비서 행세를 하며 전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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