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가스라이팅'으로 오물까지 먹인 20대…징역 7년

입력 2024-11-29 23:29   수정 2024-11-29 23:30


동거인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해하거나 오물을 먹도록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일 때 자신이 마치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성인이 됐을 때 동거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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