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기 아니라더니…탯줄 영아 유기한 10대 유학생 결국 구속

입력 2024-11-30 08:15   수정 2024-11-30 08:16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이 갓난아기를 유기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지난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기한 아기는 같은 날 상가 경비원이 발견했다. 발견 즉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그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면서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구속 기로에 놓이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기 친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출국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명확하게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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