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있었는데"…주차 차단기 반대편서 밀고 들어온 차 [영상]

입력 2024-11-30 15:00   수정 2024-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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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하려던 차량을 그대로 밀고 들어와 들이받은 상대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단기가 안 열리길래 멈췄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차량을 출차하려 차단기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

그러나 차단기의 빨간 불은 그대로였고 차단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자 A씨는 잠시 차를 뒤로 후진했다 재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때 A씨 차량 반대편에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다.

잠시 뒤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 상대 차는 주차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렸지만 상대 차는 그대로 밀고 들어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영상만 봐도 저는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까지 밟고 있었다"며 "상대방은 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차가 뒤로 후진해야 하는 거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 접수도 안 해주고 있다며 "차는 자차로 수리했고, 대인도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이달 중순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등기로 발송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문철TV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상대 과실 100%"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 반사경과 출차 알림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상을 보니 설치가 돼 있다"며 "주차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이 길 하나라 상대방은 반사경과 출차 알림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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