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써 달라고 한 뒤 내용이 맘에 안 든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미용가위를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2022년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하게 된 이후 올 2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을 써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의 조사 당시 김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한 결과 남자친구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만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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