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제도정비 필요"

입력 2024-12-01 11:51   수정 2024-12-01 13:2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던 것에 대해 "따로 시간 내서 말할 것"이라며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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