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45·사법연수원 45기·사진)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를 소개했다. 판결문 사진 한 장만 찍어 올리면 채권추심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기존 신용정보 업체 영역을 로펌이 정면 돌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끝까지판다는 확정 판결문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대표는 “채무자 보호는 두텁지만 정작 채권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채권을 제때 받지 못해 도산하는 일이 많아 이들을 돕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문에 채권액과 지연이자가 적시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채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소울은 의뢰받은 판결문을 직접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짠다. 이 대표는 “권리 분석 등 전문성과 다양한 압류·소송 경험을 통해 주거래 통장을 정확히 압류하는 게 강점”이라며 “변호사가 직접 하다 보니 압류 절차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울은 지난 3년간 의뢰받은 채권 55억원 중 17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일반 신용정보 업체의 회수율(20~30%)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수수료도 파격적이다. 건당 수임료는 55만원으로 신용정보 업체(30만~40만원)와 비슷하지만, 성공보수율은 18%로 낮췄다. 신용정보 업체(25~30%)보다 훨씬 낮다. 3년 내 회수 실패 시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소울은 채권 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10년인 판결문 채권 소멸시효를 갱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과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준다. 이 대표는 “기존 신용정보 업체가 단순히 신용 조회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20명 규모인 소울은 월 500건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도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며 “향후엔 판결문 채권 유동화 등 종합 채권 관리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테두리에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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