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태'로 주목받은 양육비 제한

입력 2024-12-01 17:18   수정 2024-12-03 09:12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양육제도’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월 수천만원을 벌어도 비친권자 양육비는 220만원으로 제한된다”며 양육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 세금을 분석한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신탁사가 발주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사대금 청구 제한 위험(김용우 바른 변호사), 10년 넘은 망분리 규제로 혁신의 발목을 잡힌 금융권(임세영 태평양 변호사), 기업결합·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 분석 활용 사례(정병기 광장 변호사) 관련 칼럼이 주목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