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입력 2024-12-01 17:17   수정 2024-12-01 17:18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전직 통행료 수납원 22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021년 소 제기 후 3년간 지난한 공방 끝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원고 일부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속돼 있던 협력 업체가 A사와 맺은 위탁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라 A사는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A사 근로자(영업관리팀 일반직 사원)가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2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관계를 가르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노재인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파견 사건에선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형식’보다는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반한 계약의 ‘실질’이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자도로 운영사를 상대로 한 불법 파견 소송이 잇달아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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