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은 금융소득(15.4% 원천징수)으로 보지 않고 연금수령 시 사적연금소득(3.3~5.5% 원천징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세전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 판단 시 이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제외된다.
연금계좌는 5년 넘게 유지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으로서 3.3~5.5%의 저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수령한 사적연금소득 합이 세전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 종결할 수 있다. 연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해 6.6~49.5%로 종합과세하는 것과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선택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등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서 16.5%로 분리과세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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