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연기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었던 가상자산 및 웹3 산업의 제도화가 곧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곧 제정될 가상자산산업진흥법과 함께 한국이 웹3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서준 대표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화 되기 위해서 해결할 과제로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허용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국내에서 코인 및 토큰 발행 허용 등을 꼽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있고, 코인 및 토큰 발행 등의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법인을 개설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도 해외 법인이나 특수관계자인 개인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김 대표는 또 ▲증권형 토큰 발행(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 수립 ▲한국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 보유, 투자에 대한 회계 지침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STO 및 RWA,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제도화 해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가이드가 없어 국내 가상자산 기업인들은 대부분 사업 시도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수탁업무의 전문화 및 분업화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 허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외국인 계좌 개설 허용 ▲한국 기업의 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투자 허용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자가 수탁 역할을 겸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가상자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업은 도박업으로 분류되어 벤처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신생기업들과 달리 벤처기업 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국내 기업이 해외 가상자산 및 웹3 기업 등에 투자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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