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차남 헌터 전격 사면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단죄"

입력 2024-12-02 10:06   수정 2024-12-02 10:3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탈세와 불법 무기소지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내 아들인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의사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들이 선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남의 불법 무기소지 혐의와 관련해 "범죄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 구매하거나 밀매로 무기를 구매한 것과 같은 가중 요인 없이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을 늦게 납부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범죄로 처리된다"며 "헌터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헌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인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사법부를 믿지만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정치가 이 과정을 감염시켰고 정의를 잘못 실현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에 이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더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왜 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헌터를 사면하지도, 감형하지도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헌터는 6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12일 형량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오는 16일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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