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유 있었네"…비발디파크 렌탈샵 알고 보니 '발칵'

입력 2024-12-02 12:00   수정 2024-12-02 13:09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스키와 스노보드의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뿐 아니라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했다. 이후 이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해 최저가격을 위반할 경우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3~2024 시즌의 경우 4시간 장비 및 의류대여료 최저가격은 1만5000원이었고, 1:1 강습료 최저가격은 2시간 기준 16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비발디 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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