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익 식신 대표가 팬텀 측을 상대로 팬텀 코인 약 2억개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결국 청구기각으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팬텀 측의 참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1심의 원고들 청구인용 판결을 뒤집고, 지난 6월 팬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안 대표가 팬텀 측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코인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팬텀 측은 안 대표 등이 팬텀 프로젝트 운영비용,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팬텀 측을 대리하고 있는 로제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안 대표는 팬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법인인 팬텀넥서스를 세우고, 식신 및 해당 법인을 통하여 팬텀 측으로부터 관련 용역 대가 또는 운영비용 및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자금이 실제 팬텀 프로젝트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는 것이 로제타 측의 주장이다.
예컨대 팬텀넥서스는 상당 기간 식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으로 했다.
하지만 팬텀넥서스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용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팬텀넥서스가 임차한 사무실이 실제로 팬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소송에서 안 대표가 증거로 제출한 팬텀넥서스의 매입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면 팬텀넥서스는 식신 및 회계법인 등에 수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팬텀 측은 안 대표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팬텀 코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안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접 ICO에서 제일 중요한 백서와 기술 문서를 작성했고 팀을 구성하고 생태계를 연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4000만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라고 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현재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호주자문팀은 당초 해외 ICO를 도와주는 컨설팅업체였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 몰래 설립자(Founder)를 자신들로 등록했고 정관에 설립자가 재산 처분, 이사 선임·해임 등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결국 팬텀재단의 운영권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해외에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안병익 몰래 설립자를 자신들로 등록했고 정관에 설립자가 재산 처분, 이사 선임·해임 등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팬텀재단의 운영권을 가로챈 팬텀재단 탈취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검찰에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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