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발열 부위와 온도를 개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등, 어깨, 허리, 배 중 원하는 부위를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오재영 자이로블 대표는 1998년 결로를 방지하는 얼음조끼 특허를 취득했고, 2001년 발열조끼 원천특허를 받아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2019년 재창업한 이듬해 조달청에 발열조끼 제품을 등록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발열조끼 성능 시험에서 총 10개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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