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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입력 2024-12-02 18:15   수정 2024-12-03 00:24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꼬마빌딩의 지분 절반을 소유한 할머니에게 지분의 6분의 1씩 증여받았다. 과세당국은 A·B감정평가법인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두 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106억원을 산정했다. 같은 시기 원고들이 의뢰한 C·D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은 87억원이었다. 과세당국은 네 개 법인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평균액인 96억9000만원을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은 “시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기관별 평가액 차이는 토지 가치 형성 요인의 우열을 비교하는 개별 요인 격차율 차이에서 비롯했다. 과세당국은 가로 조건의 격차율을 0.97~0.98로,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은 1.00으로, 획지 조건을 0.95로 평가했다. 반면 C법인은 가로 조건을 0.95로, 접근 조건을 0.98로, 환경 조건과 획지 조건을 0.90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 도로 조건과 지하철역 접근 조건이 열세이고, 장방형 토지인 비교 표준지보다 형상도 사다리꼴 모양으로 열세”라며 “격차율을 낮게 정한 C법인과 이와 동일한 토지 단가를 산정한 D법인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더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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