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2024-12-02 17:38   수정 2024-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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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전후 있었던 수상한 거래가 논란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이 회사 지분 23.6%를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 세 곳은 하이브 상장 전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는 대신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 PEF 지분을 되사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PEF는 곧바로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냈고 이 중 약 4000억원을 방 의장이 가져갔다.

문제는 상장 과정에서 이 계약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는 물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일 뿐이며 공모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금감원과 거래소는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공유 약정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신고 대상”이란 입장이다.

방 의장과 PEF의 이익 공유 약정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이브는 “방 의장이 PEF의 위험을 떠안는 반대급부”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은행업계에선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이 금지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 PEF가 매각 차익 일부를 최대주주에게 줬다면 사실상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이브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낸 이스톤PE는 방 의장 측근 주축으로 설립됐다.

하이브는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 대비 160% 급등했지만 PEF 매물이 쏟아지며 1주일여 만에 주가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났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이 PEF와 최대주주는 ‘비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 측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도적 미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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