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마련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다. 여당 관계자는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숙련 인력의 효율적 활용 취지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 인력 사용에 큰 걸림돌로 평가돼온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국내에서 체류한 뒤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해 다시 최장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최장 4년10개월 중 처음 1년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 유학생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E-9 비자를 받아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중국 국적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민간 인력업체 등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을 한층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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