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부터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무기한 일본 체류 자격인 ‘특정기능 2호’의 적용 대상을 건설, 조선업 등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특정기능이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업종과 능력에 따라 1호, 2호 등으로 구분한다. 1호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 적용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현장 총괄도 가능할 정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은 2호를 적용받는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거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올해부터 1호에서 2호로 자격을 전환하는 문턱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해양, 제조, 건축, 가사 등 일부 업종에서 한국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 규제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첫 3년간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해당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데, 별도의 입국 제한이 없어 바로 재입국할 수 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4년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향후 6개월간 입국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2년간 취업 활동이 허용된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은 최대 14년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선 최대 9년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적과 기능별로 체류 허용 기간을 달리 규정한다. 건설·해양·가공 분야에선 한국, 대만, 홍콩 등 우수 국가 출신 인재는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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