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 상황에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총장 출신으로 지난달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대학의 75%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등록금 수입이 줄면서 대학 재정도 어려워졌다. 2020년 10조2953억원이던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올해 8조9981억원으로 4년 새 12.6% 감소했다.
김 의원 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립대의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현행법에선 사립대가 폐교하면 남은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재정 위기에도 사립대 소유주인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문을 닫을 유인이 없다. 김 의원은 “사학구조 개선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진단 결과에 따라 해산 후 잔여 재산 일부는 사학재단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폐교 시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도 담았다. 교직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인근 지역의 다른 대학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구조조정 활성화는 사학 비리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인구 감소로 사립대의 경영이 어려운데 퇴로가 없으니 비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폐교된 대학 시설은 노인과 다문화 인력 교육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구조조정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해산 지원금’ 액수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해산 지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며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의원 외에도 정성국·서지영(국민의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글=박주연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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