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해외 빼돌리면 무조건 징역형…처벌 강화

입력 2024-12-03 16:30   수정 2024-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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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법안은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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