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법안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7일 야당의 반대 의견에 소위 통과가 보류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복잡한 인허가는 통합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용적률 특례는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소위를 이미 통과했다.
특례법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지원안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용적률 특례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기존 법적 상한까지만 허용됐던 용적률 특례가 110%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공공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 역시 기존에는 법적 상한의 120%까지만 특례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1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 역시 최대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30%로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성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중소형 가구 강제 비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초과 용적률의 75%까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은 의무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서울은 최대 50%에 달하던 하한 규정이 아예 폐지돼 대형 가구 위주의 추가 고급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 재건축의 발목을 잡은 용도지역 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등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같은 사업지에서 용도지역이 다르면 동마다 용적률 제한이 달라져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개정 법안은 같은 사업지 내에서도 용도지역별 엄격한 한도 규제를 완화해 전체 용적률 평균 이내라면 자유롭게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례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특례 확대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주민 간 갈등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 속도를 올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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