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비수도권 상의협의회는 지난 2일 경북 구미에서 협약식을 열고 수도권·지방의 반도체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반도체특별법 제30조(수도권 입지에 관한 특례), 제26조(전문인력양성 특례) 등 수도권 중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2조(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비수도권 상의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 단지로 경기 용인·평택과 구미를 지정해 용인·평택에 반도체 칩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구미에 소재·부품 중심의 후방산업 역할을 부여했지만 일부 조항이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을 담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미=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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