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

입력 2024-12-03 18:17   수정 2024-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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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등 범죄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물거래 사기 조직 총괄 운영자 A씨 등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8년, 추징금 총 94억여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투자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유치하고, 회원들의 컴퓨터에 HTS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원이 직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한 HTS 프로그램은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지 않은 ‘깡통’ 프로그램이었다. 회원이 맡긴 투자금은 선물거래 사기 조직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편취한 금액만 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단서로 예외를 두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이 같은 취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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