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계열사 부당지원…셀트리온 '과징금 4억'

입력 2024-12-03 18:26   수정 2024-12-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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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분이 각각 88%, 69%에 달한다.

공정위는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자 셀트리온이 이 같은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당초 유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주는 계약을 헬스케어와 맺었으나 2009년부터 헬스케어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변경해 무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줬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이 현재 기준으론 절차상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슬기/남정민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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