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을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 절차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최대 30%(역세권)까지 용적률 상향을 추가 허용한다. 정부는 15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비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했다. 안태준 의원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고 했고 박용갑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정비사업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까 고민하던 상황이어서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굉장히 반갑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참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특례법으로 사업 기간을 줄여야 할 정도라면 기존 법률에 따른 사업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며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반적으로 지금의 절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다시 판단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특례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본법을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례법 적용을 받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각각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촉법은 뉴타운 등 도심 재정비 사업 근거법이다. 노후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법이 과도하게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법 해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법을 일일이 고치는 것보다 이들 법안을 관통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규율하는 게 법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낫다”고 했다.
결국 특례법 조항 일부를 떼어내 기본법에 반영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은혜 의원은 통화에서 “주민의 주거권 향상이 특례법의 본래 목적”이라며 “용적률 상향, 공사비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정법에 반영하고 절차 통합은 특례법에 두는 식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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