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입력 2024-12-03 18:34   수정 2024-12-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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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대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와 관련해 중요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고 본다.

검찰은 이날 A·B씨도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 명 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소 혐의 외에도 명 씨가 지난해 3월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또 명 씨를 둘러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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