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본안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13일 예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연세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8일 추가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더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여기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원하기 위한 추가 합격자를 뽑지 않는다.
민경진/김다빈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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