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5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 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 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백 위원 제청자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최 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권한 대행을 맡고, 이후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위원과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날 감사위원 임명은 조 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을 제청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최 원장의 권한 정지 시 내년 1월 17일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다가 18일부터는 4대 2의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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