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직장인 재테크에서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잘 굴리면 중장기 재테크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 내역 점검과 적절한 절세 금융상품 가입에 나서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정산은 올해가 가기 전 점검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 쓴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큰 현금영수증·체크카드(공제율 30%)와 전통시장(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올해 80%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여야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연 1800만원 납입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하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은 금융소득(15.4% 원천징수)으로 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3.3~5.5% 원천징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세전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 판단 시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사적연금소득은 빠진다. 다만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특판 형태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 상호금융에 넣어둔 예금은 금융회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당초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위원회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체 예금의 50%가량인 1456조원이 보호 한도에 있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약 233조원에 이르는 예금이 추가로 보호된다.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은 “카드·현금 사용액을 소득공제 수준으로 맞추고, 연금 등 세액공제 상품에도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두는 게 좋다”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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