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계엄사령관 "정치활동 일체 금지"

입력 2024-12-04 00:57   수정 2024-12-0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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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계엄은 비상계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8군단장과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염사령부는 박 사령관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령부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밖에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일체 금하도록 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도 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9조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인력을 동원, 징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14조는 ‘벌칙’에 대한 규정인데,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은 일제히 통제됐다.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만이 신원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됐다. 정부서울청사 출입문도 폐쇄됐다. 정부는 “공무원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당분간 출·퇴근이 불가할 예정이다”고 공지했다.

한재영/김동현/김종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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