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내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술렁'…복귀 대상 누구?

입력 2024-12-04 00:48   수정 2024-12-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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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큰 혼란을 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 단체 대화방도 우려로 들끓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거냐"는 문의도 이어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포고령에 대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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