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크다. 우선 헌법 77조 위반 가능성이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 헌법학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날 계엄선포는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와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날 포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헌법상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이 모여 의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30분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 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