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입력 2024-12-04 02:29   수정 2024-12-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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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경찰청의 '보류' 지시를 받고 이를 발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이 전 직원의 출근을 명령했으나 실제 작전 준비단계로 돌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기동대 등 경찰 가용병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1시간 거리의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다수가 계엄령 발령 사실을 몰랐는데, 수뇌부가 계엄령 발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현장에는 여의도에 상주하는 국회경비단 소속의 경찰인력만 있었을 뿐, 서울시 전역의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다.

계엄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자정을 기해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경찰청은 계엄령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1시간 40여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40분 '회의가 종료됐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알렸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상황을 인지한 경찰철 수뇌부가 병력 동원을 보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발령이 경찰 수뇌부에 공유되고 미리 준비됐더라면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등에 나섰을 수 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계엄령이 발령됐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로 비상 업무 체계를 대체한 상태다. 을호발령은 서울경찰청만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한 통과 이후에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은 향후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는 상황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말 집회 상황이 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약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여야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대훈/조철오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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