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계엄 해제'로 경계근무 강화 해제, 정상 근무

입력 2024-12-04 07:36   수정 2024-12-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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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면서 해양경찰청도 경계 근무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

해경청은 4일 오전 4시 30분을 기해 경계근무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 근무로 환원했다.

해경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0시를 기해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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