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안 따른다"던 김용현 장관, 尹에 비상계엄 건의

입력 2024-12-04 08:19   수정 2024-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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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현재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고 계엄사령부도 해체된 상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3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군 내의 '충암고 라인'이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라면서 "이런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현 사회체제 구조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계엄령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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