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 수호에 최선"

입력 2024-12-04 09:03   수정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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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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