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냐 적법 조치냐…'비상계엄 선포' 법적 쟁점 따져보니

입력 2024-12-04 12:27   수정 2024-12-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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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간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며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 여부가 관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은 헌법과 계엄법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부여받은 계엄 선포권의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 요구로 즉각 해제한 것은 절차 준수의 증거라고 반박한다.
내란죄 적용 쟁점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국회 진입이 국회의장 체포 시도로 확인된다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동' 요건 충족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인 수십 명의 국회 진입만으로는 내란죄가 요구하는 '폭동' 수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군 병력 동원을 계획했으나 군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내란미수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나, 헌법 제84조는 내란죄를 예외로 두고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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