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전·현직 경찰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등은 4일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과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일선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 및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봉식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서울청장은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계엄령 집행의 정당성을 강요했다”며 “계엄령 반대 시위를 사전 봉쇄하고, 언론과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며 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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