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가짜뉴스 피해

입력 2024-12-04 12:19   수정 2024-12-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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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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