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한 날 오더니…'계엄 선포'에도 긴급재난문자 잠잠했다

입력 2024-12-04 15:21   수정 2024-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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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았다.

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재난문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 1건뿐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 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와 뉴스 댓글 창에서는 '이거 진짜냐', '왜 아무런 (재난문자) 내용도 오지 않느냐'는 반응이 잇달아 포착됐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불신까지 쌓이는 상황이다.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 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아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전날 한 엑스 이용자는 "계엄 선포에도 긴급재난문자는 안 왔다. 전쟁 날 때도 안 올 가능성 높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글은 하루 새 316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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